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걱정되시나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사용 방법, 유의사항까지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해당사항 없겠지..." 생각하셨다면,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 및 조건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중 1명 이상 포함된 세대 
    • 제외 대상: 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 거주자거나, 동절기 연료지원(연탄쿠폰 등) 중복 수혜 시 제외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 2025년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별 총 지원액 (2025년 기준):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타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시 일부 금액만 사용 제한 적용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8촌 이내 친족, 세대원) 
      •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요금 고지서/영수증, 위임장(대리 시) 등 
    2. 온라인 신청
      • 경로: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3. 직권신청
      • 읍·면·동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가상카드·전기요금 차감): 7/1~9/30
      • 동절기(가상카드 차감): 10/1~5/25
      • 동절기(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10/13~5/25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 사용 방식

    • 요금 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구입 시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 
    • 미사용 잔액이월되지 않으며, 남은 금액은 소멸되니 기간 내 사용 권장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 절차 요약

    단계내용
    신청자격 확인 소득·세대원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신청 방문·온라인·직권 중 선택
    선정 및 발급 주민센터 입력 → 카드 발급(실물/가상)
    사용 고지서 차감 또는 카드 결제
    사후관리 모니터링, 이의신청 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 유의 사항

    • 자동 신청자: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처리 
    • 이사·세대원 변화: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신규 또는 재신청 필요
    • 하절기 후 동절기 타 지원 시: ‘요금 미차감 신청’ 통해 하절기 사용을 피할 수 있음 
    • 문의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요약하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과 세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연간 30만~70만원대 바우처를 제공하여 에너지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6월 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방문·온라인·직권 방식 모두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신청하세요.

    ✅ Q&A

     

    Q1.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이며, 세대 내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 저소득층이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절기로 이월되나요?
    A2. 이월되지 않습니다. 하절기(7월~9월)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단,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적용을 피하고 싶을 경우에는 ‘요금 미차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하절기 요금차감 없이 동절기 실물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 중인데, 에너지바우처도 이 카드로 사용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에너지바우처 전용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도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전용 승인 등록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하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과 세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연간 30만~70만원대 바우처를 제공하여 에너지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6월 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방문·온라인·직권 방식 모두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조건